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하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소개

이번 포스팅은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가 3년째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손님도 없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차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임차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연 매출 2억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킴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전체 70만 개 중 연 매출 2억 원 미만 사업장은 10곳 중 7곳일 정도로 많다고 하네요. 지원금은 사업장당 현금 100만 원입니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20년 또는 21년 중 한 해의 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다만 유흥시설 및 불건전업종 등 중기 육성자금, 융자 제한업종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첫 5일간(7∼11일)은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 조로 묶어 5부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12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1.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킴자금 신청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원 대상자인지 내용을 확인 후 해당된다면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사업자등록번호 12자리를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4.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사업자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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