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조회 일정 및 대상 알아보기

 

민방위 훈련 조회 소개

이번 포스팅은 민방위 훈련 조회 일정 확인 방법을 알아볼게요. 군 전역 후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죠. 1~3년차는 동원, 4~5년차는 지역, 6~8년차는 대기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예비군이 끝나면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보충역 중 기초군사요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잠시 중지되었다가 작년부터 교육이 재개되었습니다. 교육시간은 1~2년차는 4시간, 3~4년차는 2시간 5년차부터는 연 1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교육은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및 실습교육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만약 본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보충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회수는 2회로 늘어나고 교육시간은 4시간을 받게 됩니다. 교육 시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보충교육까지 불참할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이 면제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경우, 재해 발생, 신체장애,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면제 또는 유예의 대상이 됩니다.

훈련 일정을 알고 싶다면 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싶은 지역을 입력하면 교육 대상, 교육 일시, 교육 장소 등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민방위 훈련 조회 일정 확인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민방위 훈련 조회

 

민방위교육대상 및 방법

본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 (1회)
· 교육대상 : 1~2년차 대원 : 연 4시간, 3~4년차 대원 : 연 2시간, 5년차 이상 : 연 1시간(사이버 교육)
· 편성대상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대장)
· 전ㆍ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
· 교육장 실습교육, 민방위 훈련참여, 재난안전 봉사활동 등

보충교육

· 교육대상 : 본교육 불참자
· 교육횟수 : 2회
· 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 교육시간 : 정기교육(4시간)

 

교육면제 대상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 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민방위 훈련 조회 방법

1.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방위” > “교육일정”을 클릭해 주세요.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역 및 교육시간, 교육대상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3. 그러면 검색 결과에서 교육 일정 및 대상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를 클릭해 보세요.

4. 지도에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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